# 농번기돌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5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20백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94680&bnefType=all&svcId=154300000056 - 수정일: 2026-08-14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신청 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