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58 - 분류: 지원금 · 사업 · 이용권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8 - 수정일: 2026-08-13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신청 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