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6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 수정일: 2026-08-14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 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