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6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7 - 수정일: 2026-08-13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 지원 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 선정 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