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7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2 - 수정일: 2026-08-14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 구비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