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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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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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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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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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