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75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farmedu.kr -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 수정일: 2026-08-14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