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계열화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7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6 - 수정일: 2026-08-05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