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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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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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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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상한액 1억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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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