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자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7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 수정일: 2026-08-10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