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7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9 - 수정일: 2026-08-05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