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809
매년 1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