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8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1월 -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 수정일: 2026-08-05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신청 기한 매년 1월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 근거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종자산업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