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9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 수정일: 2026-08-14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