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0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0328&bnefType=all&svcId=154300000103 - 수정일: 2026-08-14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