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3 - 수정일: 2026-08-14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 접수 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