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신청: http://www.smartgreenfood.org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 수정일: 2026-08-14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