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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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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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지원 대상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 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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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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