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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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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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