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23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 수정일: 2026-08-10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