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2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fbo.or.kr - 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8 - 수정일: 2026-08-14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