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 수정일: 2026-08-14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 방법 서면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