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3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 수정일: 2026-08-14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