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41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 수정일: 2026-08-05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신청 기한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신청 자료 작성 ##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