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4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 수정일: 2026-08-14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 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 신청 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구비 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