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6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8160&bnefType=all&svcId=154300000160 - 수정일: 2026-08-06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