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17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80799&bnefType=all&svcId=154300000172 - 수정일: 2026-08-14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