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작물산업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 수정일: 2026-08-14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