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미정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4 - 수정일: 2026-08-14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미정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