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6 - 수정일: 2026-08-14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