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07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7 - 수정일: 2026-08-12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 지원 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구비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접수 기관 지역농협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