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2 - 수정일: 2026-08-14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 접수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