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 수정일: 2026-08-14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