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2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3 - 수정일: 2026-08-06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신청 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