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시설현대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2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 수정일: 2026-08-06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