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생활교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29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9 - 수정일: 2026-08-05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