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30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문의: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0 - 수정일: 2026-08-05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 신청 기한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