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61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 - 수정일: 2026-08-0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