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7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693529&bnefType=all&svcId=154300000373 - 수정일: 2026-08-05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신청 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