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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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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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