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82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2 - 수정일: 2026-08-14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지원 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신청 방법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