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83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 수정일: 2026-08-14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신청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