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9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 신청: http://www.ekr.or.kr -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4 - 수정일: 2026-08-14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 구비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