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39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신청: http://nongupez.go.kr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 수정일: 2026-08-13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