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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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시설 임대인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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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