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50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2 - 수정일: 2026-08-14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신청 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농지법(제21조의0, 제0항)||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