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500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 https://www.krei.re.kr/support/index.do - 문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 수정일: 2026-08-05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신청 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구비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 접수 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