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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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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대상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자금용도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지원조건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대상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자금용도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지원조건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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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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