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50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7 - 수정일: 2026-08-14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