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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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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지원 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 요건
•지원시설 규모0.3ha~2.0ha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부지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사업비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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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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